비급여진료안내
비급여 시술이란,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.
또한 2014년부터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서 10%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.
(부가가치세 10% 포함)
CTRL + F 를 활용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내용 | 비용 |
---|---|---|
제증명수수료 | 일반진단서 | 20000 |
제증명수수료 | 진료확인서 | 3000 |
제증명수수료 | 수술확인서 | 3000 |
제증명수수료 | 비급여내역서 | 3000 |
레이저 | 레이저토닝 | 55000 |
레이저 | IPL | 110000 |
보톡스 | 사각턱보톡스 | 60000 |
보톡스 | 주름보톡스 | 50000 |
필러 | 눈밑필러 | 250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