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진료안내

비급여 시술이란,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.
또한 2014년부터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서 10%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.
(부가가치세 10%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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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 비용
제증명수수료일반진단서20000
제증명수수료진료확인서3000
제증명수수료수술확인서3000
제증명수수료비급여내역서3000
레이저레이저토닝55000
레이저IPL110000
보톡스사각턱보톡스60000
보톡스주름보톡스50000
필러눈밑필러250000